요구명세(SRS)의 중요성 뛰우기
Software를 개발할려면 우선 무엇을 개발할것이며, 어떤 기능, 어떤 화면을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정리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서를 보통 요구사항정의서 또는
요구명세(SRS; Software Requirement Specification) 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명세에 의해서 과업, 비용, 개발기간을 정량화 한 후 합의를 해서 이후 분석,설계
, 구현, 시험, 인수 의 전과정에서 의사결정의 판단 기준이 되는 중요한 문서이다
그러나 실제 국내 SI 프로젝트를 보면 요구명세(SRS)의 활용도가 아주 떨어진다.
왜냐하면 요구명세(SRS)의 바탕이 되는 제안요청서(RFP)부터 애매하게 정의가 되기 때문에
일단 프로젝트를 시작한 후에 그 때부터 산출물 기준으로 요구명세를 꺼꾸로 정의해 나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2018년 3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입법예고한 소프트웨어진흥법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이러한 주먹구구식 개발관행은 민간기업에게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공공SI에서만큼은 제대로 된
요구명세(SRS)를 시작으로 프로젝트 전과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발주자는 예비입찰자가 FP(Function Point)
를 가늠할 수 있도록 과업범위를 상세하게 적은 제안요청서(RFP)를 공고해야 하고, SW기업과 계약 직후
착수회의 까지 과업내용을 합의해 오면, 제3자인 과업심의위원회가 그 과업내용을 계약금액과 대비하여 "
심사한다. 또한 프로젝트 수행 중 불가피한 과업변경 요구가 있는 경우, SW기업이 변경 영향도 분석을
거쳐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면 공공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법안에 명시했다.
최종 검수 단계에서는 애초에 작성한 SRS를 기준으로 검수하여 불명확한 기준으로 인한 검수지연
및 지체상금 부과가 최소화 되도록 하위법령 또한 마련해야 한다.
요구명세(SRS) 가 없는 SI사업의 문제점
문제점 | 내용 |
과업내용 모호 | 제안요청서의 96%가 과업규모 산정이 불가능하여 사업위험을 예측할 수 없는 수준인데, 이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함 |
과업확정 지연 | 설계산출물을 상세설계와 구현 단계에 확정한다는 발주기관 비율이 75%에 달하는 등 발주자와 개발자가 합의없이 설계하고, 산출물을 보면서 과업을 확정해 나가는 주먹구구식 개발관행이 일반화 |
변경관리 불가 | 애초부터 과업내용이 불명확하여 사업수행 도중 발주기관이 추가로 요구하더라도 과업변경인지 판단이 어려워 결과적으로 과업변경 심의위원회 등 과도한 과업변경에 대한 SW기업 보호제도마저 유명무실 |
대가없는 과업변경 | 미 발생한 과업변경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므로 SW기업에게 추가대가를 지급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움 |
분쟁 시 판단기준 부재 | 민관합동 SW불공정행위 모니터링단 사례집 (KOSA 2017) 중 공공부문 분쟁의 약 30%가 과업추가와 검수지연으로서 발주자와 수주자 간 과업정의와 검수에 대한 기준이 다른 것에서 기인함 |
SW진흥법 전부개정안의 공공SW사업 이행방안 요구명세(SRS) 중심의 사업관리
계약 전 SRS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계약과 착수회의를 거치면서 2단계로 SRS를 확정하며, 이후 수행과
검수과정에서 SRS를 의사결정 기준으로 설정
즉 계약단계에서 요구명세(SRS)를 확정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를 감안해서 계약후 착수회의 때
SRS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 및 확정을 할 수 있게 했다.
단계 | SRS 역할 |
1. 사업계획 | 사업예산을 확보하면서 SRS의 이전단계인 요구사항을 개념화 |
2. 사업공고 | RFP의 요구사항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SRS의 토대 수립 |
3. 계약 | RFP를 반영한 SRS 초안으로 계약금액과 총 과업규모를 협상,조정 |
4. 착수 | SRS를 리뷰하고 착수보고를 통해 구체적인 과업내용까지 합의,확정 |
5. 변경 | SRS를 기준으로 과업변경을 심의한 후, 변경내역을 SRS에 반영 |
6. 검수 | SRS대로 개발되었는지 테스트하고, 사업수행 결과를 검수 |
SW진흥법 전부개정안의 요구명세(SRS) 활용방안 요약
항목 | 현황/개선 | 설명 |
1. 제안요청서와 SRS |
현황 | 상세한 요구사항은 공공SW사업 예산편성부터 검수까지 전 과정에서 사업 성공의 기초인데, 현행 공공SW사업의 제안요청서 중 사업규모를 산정할 수 있는 B등급* 이상의 비율은 4% 미만에 불과함 |
개선 | 과업규모를 산정할 수 있는 B등급 이상의 요구사항을 적은 제안요청서를 공고하도록 의무화 | |
2. SRS와 계약 |
현황 | 과업내용을 확정한 후 이를 근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 하나, 계약 체결 전(제안요청→입찰→제안평가→기술협상)에 과업내용을 합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개선 | 과업규모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SW사업자는 일정기간 내에 착수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는 과정에서 발주자와 SW사업자 쌍방이 구체적인 과업내용 까지 적은 SRS에 합의하도록 함 |
|
3. SRS에 근거한 과업변경 |
현황 | 과업변경심의위원회가 거의 개최되지 않고* 과업변경을 인정받기 어려워 계약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음 * SW계약 4951건 중 0.4%인 23건만이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개최 |
개선 | 국가기관별로 과업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SW 사업자가 과업심의회의 개최를 요청하면 발주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규정 ㅇ (과업변경 절차) 과업심의위원회에서 계약시점에 작성한 SRS·산출내역서와 과업내용 변경 요청서를 비교하고 과업변경에 대한 영향도(기간, 금액)를 검토하여 과업 증감량과 이에 따른 계약 금액의 조정을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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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RS와 사업검수 |
현황 | SW사업의 인수테스트와 검수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발주자의 재량과 사업기간 등 외부상황에 따라 검수가 이루어짐 |
개선 | SRS가 인수테스트와 검수의 기준 문서가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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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RS와 사업비 | 현황 | SRS를 작성하는 것이 SW구현비용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데, SRS작성에 전체 사업비의 약 20% 정도가 소요됨 -> SW구현비용은 FP(Function Point) 또는 MM(Man Month)로 산정하는 데 이는 국가계약법 상거래실례가, 실적공사비, 원가계산, 견적가 중 원가계산 방식에 해당하며, SW사업은 이러한 원가계산에만 많은 비용 이 소요되는 딜레마 상황임 ㅇ (대가기준) 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SW사업대가(KOSA) 산정 가이드는 요구분석 단계에 19%의 가중치를 할당함 ㅇ (실태조사) 요구분석 단계 까지의 인건비 비중은 10%~25%로 조사 |
개선 | 충실한 SRS를 위해 지출한 20%의 비용이 나머지 80% 사업비의 낭비를 방지하므로, SRS를 기준으로 SW구현을 계속할지 의사결정하고 적절 하지 않는 경우 구현을 중단4) 하거나 계획 자체를 변경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 -> 즉 요구사항 분석을 시작하면 반드시 구현까지 해야 하는 일괄발주 사업의 제약을 벗어나기 위해, 사업을 분리하여 시행하는 방안이 필요 함 (SRS에 의해 사업의 진행여부를 판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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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RS와 선행사업 분리 |
현황 | 현행 일괄발주 체계 내에서 SRS의 품질과 명확성을 일정 수준 이상 보장할 수 있는 예산과 기간을 확보하기 어려움 |
개선 | SRS 작성에 상당한 예산과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별도의 사업으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체계가 필요 ㅇ (SRS 수준) 선행 사업의 결과물인 SRS는 소요비용과 역량을 고려할 때 B등급(간이법 FP) 이상의 산출물을 도출할 수 있음 |
< 출처 : 인사이트리포트 2018-001 요구명세의 중요성과 제도화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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