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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SW 라이선스의 특징

  - 라이선시는 해당 오픈소스SW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 라이선시는 해당 오픈소스SW를 자유롭게 복제할 수 있으며,
    일정한 조건하에 재배포할 수 있다.
 - 라이선시는 해당 오픈소스SW를 자유롭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한 조건하에 수정된 내용을 재배포할 수 있다.
 - 라이선시는 해당 오픈소스SW의 소소코드를 자유롭게 획득하고 접근할 수 있다.

공통적 준수사항 저작관련 문구 유지
제품명 중복 방지
서로 다른 라이선스의 조합
선택적 준수사항 사용 여부 명시
소스코드 공개
특허


라이선스별 내용

라이선스 종류 설명
GPL
(General Public License)
 * GPL 2.0
1. SW를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표시, 보증책임이 없다는 표시 및
   GPL에 의해 배포된다는 사실을 명시
2. SW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SW를 링크 (Static 과 Dynamic
   linking
모두) 시키는 경우 GPL에 의해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함.
3. Object code나 Executable Form 으로 GPL SW를 배포하는 경
   우, 소스코드 그 자체를 함께 배포하거나 또는 소스코드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햐 함.
4. 자신의 특허를 구현한 프로그램을 GPL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을 GPL조건에 따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특허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수 없으며 , 제3자의 특허권을 구현한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그 특허권자가 GPL조건에 따라 이용하는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받지 않을 때에만 
   그 프로그램을 GPL로 배포하는 것이 가능함.
 * GPL 3.0
1. GPL3.0의 소스코드를 특정한 제품에 포함시키거나 혹은 그와 함
   께 배포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스에 설치정보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SW가 ROM에 설치된 경우처럼, 해당제품의 제조업체
   나 여타 제3자도 수정된 코드를 제품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는 설치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됨.
2. DRM과 관련하여 각국의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을 포기해
   야 함.
3. 특허와 관련해서 원래의 소스코드를 개선하여 배포한 기여자
   의 경우 자신이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차별적이고 특허 사
   용료가 없다는 내용의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함.
4. 특허와 관련해서 라이선시 등으로부터 특허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한 날에 특허소송을 제기한 라이선시의 오프
   소스SW 라이선스는 종료됨
5. Apache License 2.0및 Affero GPL과 양립 가능함
LGPL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 LPGL은 링크하는 SW의 소소코드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GPL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 어떠한 경우에도 LPGL SW자체는 공개애햐 하지만 LPGL SW와
  링크되는 부분의 SW소스코드는 공개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1.SW를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표시, 보증책임이 없다는 표시 및
  LPGL에 의해 배포된다는 사실을 명시.
2.LPGL 라이브러리의 일부를 수정하는 경우 수정한 라이브러리의
  소스코드 공개
3.LPGL 라이브러리에 응용프로그램을 링크시킬 경우 해당 응용프
 로그램의 소스를 공개할 필요가 없음. 다만, 사용자가 라이브러리
 수정 후 동일한 실행파일을 생성할 수 있도록 Static Linking 시에
 는 응용프로그램의 Object Code를 제공해야함.
3.특허의 경우 GPL과 동일함.
BSD
(Berkeley Software License)
* SW의  소소코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대표적인 라이선스 중 하나이다.
1.SW를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표시, 보증책임이 없다는 내용을
  표시
2.수정프로그램에 대한 소스코드의 공개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상용SW에 무제한 사용 가능.
Apache License * 아파치재단의 모든 SW에 적용되는 라이선스로 BSD와 비슷하여 
  소스코드 공개 등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다만 'Apache' 라
   이름에 대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
  적으로 들어가있고 특허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BSD보
  다는 좀더  법적으로 완결된 내용을 담고있다.

1."Apache" 라는 이름에 대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아야함.
2.SW를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표시, 보증책임이 없다는 내용을 표
  시
3.수정프로그램에 대한 소소코드 공개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상용 SW에 무제한 사용가능
MPL
(Mozilla Public License
공개해야할 소스코드의 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즉 GPL에서는 링크되는 SW의 소소코드를 포함하여 공개해야 할
  소스코드의  범위가 모호하게 정의되어 있지만 MPL에서는 링크
  등의 여부에 상관없이 원래의 소스코드가 아닌 새로운 파일에 
  작성된 소스코드에 대해서는 공개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1.SW를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표시, 보증책임이 없다는 표시 및
  MPL에 의해 배포되다는 사실을 명시
2.MPL코드를 수정한 부분은 다시 MPL에 의해 배포
3.MPL코드와 다른 코드를 결합하여 프로그램을 만든 경우 MPL
  코드를 제외한 결합 프로그램에 대한 소소코드는 공개할 필요
  가 없음.
4.스코드를 적절한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실행파일에 대한 
  라이선스는 MPL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선택가능.
5. 특허기술이 구현된 프로그램의 경우 관련 사실을 'LEGAL'파일
   에 기록하여배포

 

  무료이용가능 배포허용가능 소스코드
취득가능
소스코드
수정가능
2차적 저작물 
재공개 의무
GPL O O O O O
LGPL O O O O O
MPL O O O O O
BSD O O O O X
Apache O O O O X



용어정리

Reciprocal(상호주의) License
Copyleft License
공개소스를 사용해서 만든 SW역시 공개해야 한다. 
Dual License - 상업용 라이선스와 오프소스SW라이선스 를 조합하여 배포
- 오프소스SW라이선스와 다른 오프소스SW라이선스를 조합하
  여 배포
GPL 2.0 및 GPL 3.0 라이선스는 조합저작물(Large Work) 작성 및 타 라이선스(듀얼 라이선스)
배포를 모두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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