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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개정안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기서 데이터3법이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을 말한다.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이 가장 많이 포함된 3개 법률이라고 할수 있다. 

이번에 통과된 데이터3법의 개정내용중에 핵심을 바로.. 가명정보를 개인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식별정보,민감정보 뿐만 아니라 조합을 통해 개인을 식별할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엄격히 벌류로 그 수집과 이용 및 제공을 제한해왔다.
이번에 풀린 제한은 비식별조치된 가명정보는 동의없이 사용할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과기정통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등으로 분산된 개인정보 관련 규제 권한을 일원화 하게 했다.

이 데이터3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발생하게 되는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다.
1.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개인정보관련 규제법률 일원화
    그동안 여려 법률에 흩어져서 개인정보 규제를 해왔는데 앞으로는 유사,중복되는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됨.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리감독 기능 강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그 위치를
    격상시켰다. 

3. 가명정보의 활용
     개인정보 개념을 '개인정보', '익명정보', ;가명정보' 로 명확히 구분했다.
     가명정보란 가명처리함으로써 원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보 사용.결합이 없으면 특정개인을
     식별할수 없는 정보를 말함.

4. 전문기관의 승인 하에 결합 데이터 활용 허용
      서로 다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법률에 따라 지정된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5.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가명정보 처리 시 물리적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적용을 해야 하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가명정보 처리, 데이터 결합, 결합한 데이터를 처리한 기록을 작성하여 일정기간 이상 보관
      2) 가졍정보를 원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르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
      3)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 처리 및 결합 데이터 활용 금지
      4) 가명정보 또는 결합 데이터 처리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처리를 즉시 중지하고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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