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을 보안강화를 위해 도입을 하지만 또 반대로 블록체인을 도입시에 블록체인 자체에 대한
보안 위협이 존재한다.
2017년 8월 17일 금융보안원에서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과 보안 고려사항] 을 기반으로 블록체인
도입시 고려해야 할 보안위협및 그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블록체인 도입 시 보안위협
금융권에서 블록체인 도입 시 고려가 필요한 보안위협을 아래 5가지로ㅗ 분류했다.
(1) 키 관리, (2) 거래 검증 및 합의, (3) 참여자 권한관리, (4) 블록체인 S/W 보안, (5) 서비스 보안
분류 | 보안위협 | 설명 |
키 관리 | 키 도난 및 분실 | 공격자에게 키를 도난당하거나 분실된 키가 악용될 경우 자산 및 기밀거래 메시지 유출 |
취약한 키 생성 | 취약한 키 생성 알고리즘으로 인해 키 재생성 공격이 가능할 경우 자산 및 기밀거래 메시지가 유출 가능 | |
거래 검증 및 합의 |
합의 가로채기 | 참여자 중 과반수(또는 운영주체)를 장악하여 블록체인의 합의 과정을 조작 |
사이드 체인 내 비정상 거래 발생 |
메인 체인에서 유효하지 않은 자산이 사이드 체인에서 거래 가능 | |
참여자 권한관리 |
개인정보 침해 | 거래정보에 대한 참여자의 접근권한 관리 부족시 개인정보 침해 가능 |
권한 오남용 | 참여자의 내·외부 권한관리 부족시 금융회사 및 내부직원에 의한 보안사고 등 발생 가능 | |
블록체인 S/W 보안 |
블록체인 S/W 취약점 | 블록체인 S/W에 보안 취약점이 존재할 경우 키 도난, 합의 조작, DDoS 공격 등에 악용가능 |
스마트 컨트랙트 취약점 | 스마트 컨트랙트에 취약점이 존재할 경우 자산유출, 개인정보 침해, DDoS 공격 등에 악용가능 | |
서비스 보안 |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다수 참여자가 악성코드 등을 통해 공격자에게 장악될 경우 대량의 스팸거래를 발생 가능하며 이로 인해 블록체인 서비스가 중단 가능 |
가용성 저하 | 블록체인의 처리속도 한계, 거래정보 급증으로 인해 추가 서비스 개발 및 확대 제한 등의 가용성이 저하 |
|
비정상거래 탐지 불가 | 비정상거래에 대한 사전 탐지 및 차단 기술이 부족하여 사기거래, 자금세탁, 이중지불 등의 거래가 발생 가능 |
|
상호운용성 미제공 | 블록체인 간 자산교환, 기능 확장 등 연계 필요시 책임주체 및 표준규격이 명확하지 않아 예상치 못한 보안위협 발생 가능 |
* 사이드 체인 (SideChain) 이란 ?
비트코인(bitcoin)의 탄생은 획기적이기는 하지만 모든 최초 탄생이 그랬듯이 고유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한계점>
① 속도가 느리다
② 오직 비트코인 블록체인 위에서는 오직 비트코인 만이 이체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종화폐와
교환할려면 결국 중앙화된 웹거래소를 이용해야하는데 이는 결국 블록체인이 가진 보안적
,탈중앙화적 이점을 부정하는 셈이 된다.
③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제한적이다.
④ 비트코인은 로직을 수정하기에는 감담이 안된다..
⑤ 비트코인 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래는 기밀이 유지 안된다.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고안한 것이 바로 사이드 체인>
이러한 한계점을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지만 그렇다고 비트코인을 안 쓸수는 없다. 왜냐 암호화폐계
의 기준통화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각해 낸것이 바로 비트코인을 다른 블록체인에서
거래를 하는 방법이다.
비트코인이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올라갈 수 있다면, 다양한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나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DApp)에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비트코인의 속도가 걱정이 된다면, 속도가 빠른 다른
블록체인에 비트코인을 올려서 사용하면 될 것이고 응용성을 원한다면 이더리움(Ethereum)에, 기밀성을
원한다면 대쉬코인(Dashcoin) 등의 블록체인에 올려서 거래를 하면 될 것이다.
비트코인의 소유자가 해당 코인을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 올려서 거래하고자 할 경우,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있는 비트코인을 '동결(Freeze)'시키고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이 비트코인에 해당하는
'상응물(counterpart)'을 만들어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후 거래된 '상응물'의 소유자는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있는 진짜 비트코인으로 이 상응물을 교환해 갈 수 있다.
즉,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비트코인을 동결하고, 이에 상응하는 코인을 사이드체인에 생성해서, 사이드체인
위에서 사이드체인의 혜택을 누리며 거래를 하고, 이를 마치면 다시 해당 상을물로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비트코인을 수령하는 것이다. (위의 경우 이더리움이 곧 사이드체인이 되는 셈이다)
블록체인 도입시 보안위협에 대한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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