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정보호호인증(ISMS)과 개인정보보호인증(PIMS) 통합, ISMS-P

<출처 : 118회 정보관리기술사 동기모임 두드림 >

ISMS, PIMS 인증 기준의 유사 공통 항목을 통합하고 개인정보 특화 항목 분리
 ISMS-P 인증범위는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모두 고려
 ISMS(신규)인증은 의무사항이나 개인정보 특화 항목은 자율(선택) 사항임
 2019년 5월7일 이후 최초심사는 변경된 인증심사 기준인 ISMS(신규) 및 ISMS-P인증만 심사 가능
 (※ 인증 심사일 기준)


ISMS 심사종류

구분 설명 인증위원회 개최여부
최초심사 처음 취득시
중요변경으로 다시 인증 신청시
개최
사후심사 인증취득 이후 매년 1회 이상 미개최
갱신심사 인증유효기간 연장시
만료 3개월 전에 신청
개최



ISMS-P 정책,인증,심사기관

정책기관 인증기관 심사기관
과기부
행정안정부
방송통신위원회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보안원
KISA
금융보안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상위수준의 법, 제도, 정책을 수립
인증기관및 심사기관 지정
제도운영, 인증서 발급, 심사원 양성
(단, 심사원 양성및 자격관리, 인증기준 개선은 KISA만 한다)
인증심사 수행


ISMS-P 심사소요 기간
 - 2개월 이상 ISMS 운영
 - 심사시작일 기준 최소 6주전에 신청서 제출  (준비부터 인증까지는 8개월 소요)
 - 심사후 결함 보완조치기간 40일 
   추가적인 보완조치기간 60일
   총 100일


ISMS 인증의무대상(정보통신망법 제47조 2항)

ISP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 및 모든 광역시에서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이동통신, 인터넷전화, 인터넷접속서비스)
예) LG U+ , SKT , KT
 *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라도 모두 의무대상자가 아니고 서울과 광역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만이 의무대상자 이다. (매출액이나 사용자에 관계없이)
IDC [정보통신망법] 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데이터센터, 서버호스팅,  Co-Location 서비스 등)
예) LG CNS, 삼성SDS 데이터센터
(매출액이나 사용자에 관계없이)
다음의 조건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이 1,500억원 이상인 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① [의료법] 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② 직전연도 12월31일기준 재학생수가 1만명 이상인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2년제 대학교, 4년제 대학교, 사이버대학교…)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쇼핑몰, 포털, 게임사 등)
전년도 직전 3개월간 정보통신서비스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자
(쇼핑몰, 포털, 게임, 예약 , 케이블SO)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재판매사업자 (VIDC)



인증심사 일정

2~3일차 2~3일차 4일차 5일차
[시작회의]
 - 심사원 소개
 - 인증범위 소개
[인증범위설명]
 - 조직및 물리적
   범위 설명
[문서심사]
  - 정보자산목록
  - 정책문서 등
[심사팀 회의]
 - 추가자료요청
 - 인터뷰대상,일정
 - 심사주안점
[문서 및 현장심사]
[심사팀 회의]
[추가증적 확인 및 인터뷰]
[심사팀 회의]
[결함보고서 작성]
[검토회의]
[종료회의]



ISMS-P 인증기준


ISMS-P 주요 개정사항

728x90
반응형
LIST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