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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을 보안강화를 위해 도입을 하지만 또 반대로 블록체인을 도입시에 블록체인 자체에 대한
보안 위협이 존재한다. 
2017년 8월 17일 금융보안원에서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과 보안 고려사항] 을 기반으로 블록체인
도입시 고려해야 할 보안위협및 그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블록체인 도입 시 보안위협

금융권에서 블록체인 도입 시 고려가 필요한 보안위협을 아래 5가지로ㅗ 분류했다.
  (1) 키 관리, (2) 거래 검증 및 합의, (3) 참여자 권한관리, (4) 블록체인 S/W 보안, (5) 서비스 보안

분류 보안위협 설명
키 관리 키 도난 및 분실 공격자에게 키를 도난당하거나 분실된 키가 악용될 경우 자산 및 기밀거래 메시지 유출
취약한 키 생성 취약한 키 생성 알고리즘으로 인해 키 재생성 공격이 가능할 경우 자산 및 기밀거래 메시지가 유출 가능
거래 검증 및 
합의
합의 가로채기 참여자 중 과반수(또는 운영주체)를 장악하여 블록체인의 합의 과정을 조작
사이드 체인 내 비정상
거래 발생
메인 체인에서 유효하지 않은 자산이 사이드 체인에서 거래 가능
참여자
권한관리
개인정보 침해 거래정보에 대한 참여자의 접근권한 관리 부족시
개인정보 침해 가능
권한 오남용 참여자의 내·외부 권한관리 부족시 금융회사 및 내부직원에 의한 보안사고 등 발생 가능
블록체인 S/W
보안
블록체인 S/W 취약점 블록체인 S/W에 보안 취약점이 존재할 경우 키 도난, 합의 조작, DDoS 공격 등에 악용가능
스마트 컨트랙트 취약점 스마트 컨트랙트에 취약점이 존재할 경우 자산유출, 개인정보 침해, DDoS 공격 등에 악용가능
서비스
보안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다수 참여자가 악성코드 등을 통해 공격자에게
장악될 경우 대량의 스팸거래를 발생 가능하며
이로 인해 블록체인 서비스가 중단 가능
가용성 저하 블록체인의 처리속도 한계, 거래정보 급증으로
인해 추가 서비스 개발 및 확대 제한 등의
가용성이 저하
비정상거래 탐지 불가 비정상거래에 대한 사전 탐지 및 차단 기술이
부족하여 사기거래, 자금세탁, 이중지불 등의
거래가 발생 가능
상호운용성 미제공 블록체인 간 자산교환, 기능 확장 등 연계 필요시
책임주체 및 표준규격이 명확하지 않아 예상치
못한 보안위협 발생 가능


* 사이드 체인 (SideChain) 이란 ?
    비트코인(bitcoin)의 탄생은 획기적이기는 하지만 모든 최초 탄생이 그랬듯이 고유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한계점>
        ① 속도가 느리다
        ② 오직 비트코인 블록체인 위에서는 오직 비트코인 만이 이체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종화폐와
            교환할려면 결국 중앙화된 웹거래소를 이용해야하는데 이는 결국 블록체인이 가진 보안적
           ,탈중앙화적 이점을 부정하는 셈이 된다.
        ③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제한적이다.
        ④ 비트코인은 로직을 수정하기에는 감담이 안된다.. 
        ⑤ 비트코인 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래는 기밀이 유지 안된다.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고안한 것이 바로 사이드 체인>
     이러한 한계점을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지만 그렇다고 비트코인을 안 쓸수는 없다. 왜냐 암호화폐계
     의 기준통화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각해 낸것이 바로 비트코인을 다른 블록체인에서
     거래를 하는 방법이다.
      비트코인이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올라갈 수 있다면, 다양한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나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DApp)에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비트코인의 속도가 걱정이 된다면, 속도가 빠른 다른
     블록체인에 비트코인을 올려서 사용하면 될 것이고 응용성을 원한다면 이더리움(Ethereum)에, 기밀성을
     원한다면 대쉬코인(Dashcoin) 등의 블록체인에 올려서 거래를 하면 될 것이다. 
     비트코인의 소유자가 해당 코인을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 올려서 거래하고자 할 경우,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있는 비트코인을 '동결(Freeze)'시키고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이 비트코인에 해당하는
     '상응물(counterpart)'을 만들어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후 거래된 '상응물'의 소유자는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있는 진짜 비트코인으로 이 상응물을 교환해 갈 수 있다.
      즉,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비트코인을 동결하고, 이에 상응하는 코인을 사이드체인에 생성해서, 사이드체인
     위에서 사이드체인의 혜택을 누리며 거래를 하고, 이를 마치면 다시 해당 상을물로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비트코인을 수령하는 것이다. (위의 경우 이더리움이 곧 사이드체인이 되는 셈이다)      

 


블록체인 도입시 보안위협에 대한 대응방안

< 출처 : 정보관리기술사 118회 모임 - 두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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