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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을 이용한 금융과 IT 융합의 가속화가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블록체인 또한 하나의 ICT기술이기에 보안상 취약점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 특히 금융 비즈니스관련 IT시스템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관점의 정보보안 이슈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금융권에 블록체인 도입시 고려해야 할 정보보안 이슈

구분 정보보안 이슈 설명
키관리 키 도난 및 분실 키에 대한 도난 및 분실은 어느 보안시스템이나 항상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이다. 
공격자에게 키를 도난 당하거나 분실된 키가 악용될 경우 자산
밀 기밀거래 노출
취약한 키 생성 키 생성 알고리즘의 취약성으로 인해 키 재생공격이 가능
거래검증 및 합의 합의 가로채기 참여자 중 과반수를 장악하여 블록체인의 합의 과정
을 조작할 수 있다.
사이드 체인내 비정상거래 발생 메인 체인에서 유효하지 않은 자산이 *사이드 체인
에서 거래 가능
참여자 권한
관리
개인정보 침해 거래정보에 대한 참여자의 접근건한 관리 부족으로
인해 개인정보 침해가능성 존재
권한 오남용 참여자의 내외부 권한관리 부족 시 금융회사 및 내부
직원에 의한 귬융사고 발생 가능
블록체인
SW보안
블록체인  SW취약점 블록체인  SW 자체에 보안 취약점이 존재할 경우
키 도난, 합의조작, DDoS 공격 가능
스마트 컨트렉트 취약점 스마트 컨트랙트에 취약점이 존재할 경우 자산유출
,개인정보침해, DDoS 공격 가능
서비스보안 분산 서비스 공격 다수 참여자가 악성코드 등을 통해 공격자에게 
장약시 대량의 스팸거래 발생으로 인해 블록체인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
가용성 저하 블록체인 자체가 속도가 느린게 단점
거래급증으로 인해 속도저하 등 가용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
비정상거래 탐지 불가 비정상거래에 대한 탐지기술이 아직 부족하여 사기
거래, 자금세탁, 이중지불 등의 사고 발생 가능.
  상호 운용성 미제공 블록체인 간 자산교환, 기능 확장 등 연계 필요시
책임주체 및 표준규격이 명확하지 않아 예상치 못한
보안위협 발생 가능
컴플라이언스
이슈
보안사고시 책임 불분명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상 블록체인을 통한 분산환경
에서 발생한 보안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불분명
개인정보 파기문제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상 거래 종료 후 과거 블록의
파기가 어려움.
개인정보 법규준수  - 개인정보보호법,
 -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준수 필요
개인정보 식별문제 금융기관과 민간기관, 공동기관이 공동을 분산원장
을 보관하는 경우 분산환경에서 개인정보 식별문제
발생

* 사이드 체인 (SideChain) 이란 ?
    비트코인(bitcoin)의 탄생은 획기적이기는 하지만 모든 최초 탄생이 그랬듯이 고유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한계점>
        ① 속도가 느리다
        ② 오직 비트코인 블록체인 위에서는 오직 비트코인 만이 이체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종화폐와
교환할려면 결국 중앙화된 웹거래소를 이용해야하는데 이는 결국
            블록체인이 가진 보안적
,탈중앙화적 이점을 부정하는 셈이 된다.
        ③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제한적이다.
        ④ 비트코인은 로직을 수정하기에는 감담이 안된다.. 
        ⑤ 비트코인 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래는 기밀이 유지 안된다.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고안한 것이 바로 사이드 체인>
     이러한 한계점을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지만 그렇다고 비트코인을 안 쓸수는 없다.
     왜냐 암호화폐계
의 기준통화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각해 낸것이 바로 비트코인을
     다른 블록체인에서
거래를 하는 방법이다.
     비트코인이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올라갈 수 있다면, 다양한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나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DApp)에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비트코인의 속도가 걱정이 된다면,
     속도가 빠른 다른
블록체인에 비트코인을 올려서 사용하면 될 것이고 응용성을 원한다면
     이더리움(Ethereum)에, 기밀성을
 원한다면 대쉬코인(Dashcoin) 등의 블록체인에 올려서
     거래를 하면 될 것이다. 

     비트코인의 소유자가 해당 코인을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 올려서 거래하고자 할 경우,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있는 비트코인을 '동결(Freeze)'시키고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이 비트코인에 해당하는
 '상응물(counterpart)'을 만들어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후 거래된 '상응물'의 소유자는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있는 진짜 비트코인으로 이 상응물을
     교환해 갈 수 있다.

     즉,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비트코인을 동결하고, 이에 상응하는 코인을 사이드체인에 생성해서,
     사이드체인
위에서 사이드체인의 혜택을 누리며 거래를 하고, 이를 마치면 다시 해당 상을물로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비트코인을 수령하는 것이다.
     (위의 경우 이더리움이 곧 사이드체인이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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