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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은 망제공사업자가 특정 콘텐츠나 CP (Content Provider) 에 대해서 차별,차단을
금지하는 정책으로 망 자체를 공공재로 보기 때문에 차별없이 누구나 참여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통신기업인 SK,KT,LG 등 ISP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망에 접속하면
어느 콘텐츠나 트랙픽 제한이나 차단없이 동등하게 볼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요즘 한창 이슈가 되는 Youtube 와 같이 대용량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지만 이들은 
인터넷망을 아무 비용지불없이 무임승차를 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이 망중립성때문이다.
Youtube를 이용하는 사용자는 계속 증가하고 제공되는 동영상 볼륨도 크기 때문에
그만큼 네트워크 트래픽을 엄청 잡아먹기 때문에 일정 요금제에 가입해서 스마트폰을
보는 사용자에게는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할려면 지속적인 망투자가 필요하고  이는
only 망사업자의 비용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즘 망중립성에 대한 원칙이 흔들리는 추세이고 실제 2017년 12월 14일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망중립성 폐지 방안을 통과시켰고 따라서 망사업자는 구글,넷플릭스
등 OTT사업자등을 대상으로 사용량,속도 등에 따라 차별화된 요금을 부과할 수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망중립성은 동면의 양면성 처럼 장단점이 있다.
제한된 주파수 할당을 통해 인터넷망이 제공되기때문에 마치 고속도로 통행료 처럼 사용자의
편익에 따라 비용을 부과할 수밖에 없기도 하지만 통신사업자의 독점을 통해 사용자 Lock-In
으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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