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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정책의 유지관리 | |
(일신명변) 일관성 신규도입 명시 변경사항 |
2.1 정책,조직,자산 - 정조자 |
사례 1 : 지침서와 절차서 간 패스워드 설정 규칙에 일관성이 없는 경우 사례 2 : 정보보호 활동(정보보호 교육, 암호화, 백업 등)의 대상, 주기, 수준, 방법 등이 관련 내부규정, 지침, 절차에 서로 다르게 명시되어 일관성이 없는 경우 사례 3 :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및 작업이력을 효과적으로 기록 및 관리하기 위해 DB 접근통제솔루션을 신규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보안시스템 보안 관리지침 및 데이터베이스 보안 관리지침 등 내부보안지침에 접근통제, 작업이력, 로깅, 검토 등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 (대내외 환경변화를 정책에 반영하지 않음) 사례 4 :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개정 되었으나 정책 시행 기준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관련 정책의 작성일자 , 작성자 및 승인자 등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사례 5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고시 등에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으나 이러한 변경이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시행문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지 않았거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지 않은 경우 * 단 개정된 정책의 공유및 전달은 "1.1.5 정책수립" 에만 해당된다. |
2.1.2 조직의 유지관리 | |
(역평의 명) | 2.1 정책,조직,자산 - 정조자 |
사례 1 : 내부 지침 및 직무기술서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관련 담당자의 역할과 책임을 정의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①역할과 책임할당) 사례 2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관련 담당자의 활동을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목표, 기준, 지표 등의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②평가체계) 사례 3 : 내부 지침에는 부서별 정보보호 담당자는 정보보호와 관련된 KPI를 설정하여 인사평가시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서별 정보보호 담당자의 KPI에 정보보호와 관련된 사항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②평가체계 사례 4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지정되어 있으나,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역할 및 책임 이 내부 지침이나 직무기술서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①역할과 책임할당) |
2.1.3 정보자산 관리 | |
(보안등급표시, 담당자&책임자, 취급절차) | 2.1 정책,조직,자산 - 정조자 |
사례 1 : 내부 지침에 따라 문서에 보안등급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자산을 식별하고 보안등급을 부여하는건 '1.2.1 정보자산 식별' 이고, 실제 자산에 등급 스티커를 표시 하지 않은 , 즉 이행하지 않는것은 '2.1.3 정보자산관리' 의 결함사항이다.) 사례 2 : 정보자산별 담당자 및 책임자를 식별하지 않았거나, 자산목록 현행화가 미흡하여 퇴직, 전보 등 인사이동 이 발생하여 주요 정보자산의 담당자 및 책임자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식별하지 않은 경우 사례 3 : 식별된 정보자산에 대한 중요도 평가를 실시하여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정보 자산목록에 기록하고 있으나 (요기까지는 '1.2.1 정보자산 식별' 이고) 보안등급에 따른 취급절차를 정의하지 않은 경우 |
2.2.1 주요 직무자 지정 및 관리 | |
(누포괄) | 2.2 인적보안 - 직분서인퇴위 |
사례 1 : 주요 직무자 명단(개인정보취급자 명단, 비밀정보관리자 명단 등)을 작성하고 있으나 대량의 개인정보 등 중요정보를 취급하는 일부 임직원(DBA, DLP 관리자등)을 명단에 누락한 경우 사례 2 : 주요 직무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목록을 관리하고 있으나, 퇴사한 임직원이 포함되어 있고 최근 신규 입사 한 인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현행화 관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례 3 : 부서 단위로 개인정보취급자 권한을 일괄 부여하고 있어 실제 개인정보를 취급할 필요가 없는 인원까지 과다하게 개인정보취급자로 지정된 경우 사례 4 : 내부 지침에는 주요 직무자 권한 부여 시에는 보안팀의 승인을 득하고 주요 직무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안팀 승인 및 보안서약서 작성 없이 등록된 주요직무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 |
2.2.2 직무 분리 | |
2.2 인적보안 - 직분서인퇴위 | |
사례 1 : 조직의 규모와 인원이 담당자별 직무 분리가 충분히 가능한 조직임에도 업무의 편의성만을 사유로 내부 규정으로 정한 직무분리 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않는 경우 사례 2 : 조직의 특성상 경영진의 승인을 득한 후 개발과 운영 직무를 병행하고 있으나, 직무자간의 상호 검토 , 상위관리자의 주기적인 직무수행 모니터링 및 변경 사항 검토 ․ 승인, , 직무자의 책임추적성 확보 등의 보완통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타 : Devops 도입으로 인하여 개발과 운영직무를 별도 분리하고 있지 않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지만 별도 보안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2.2.3 보안 서약 | |
(신외방포) 신입직원 보안서약서 외주인력 보안서약서 보안서약서 방치 정보보호관련 불포함 |
2.2 인적보안 - 직분서인퇴위 |
사례 1 :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는 입사 절차상에 보안서약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에 입사한 일부 직원 의 보안서약서 작성이 누락된 경우 사례 2 : 임직원에 대해서는 보안서약서를 받고 있으나, 정보처리시스템에 직접 접속이 가능한 외주인력에 대해 서는 보안서약서를 받지 않는 경우 사례 3 : 제출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모아 놓은 문서철이 비인가자가 접근 가능한 상태로 사무실 책상에 방치되어 있는 등 관리가 미흡한 경우 사례 4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해 보안서약서만 받고 있으나 보안서약서 내에 비밀유지에 대한 내용만 있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책임 및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
2.2.4 인식제고 및 교육훈련 | |
(계외증미) 교육계획 외주직원 교육대상 누락 교육증적 미이수자 추가교육 |
2.2 인적보안 - 직분서인퇴위 |
사례 1 : 전년도에는 연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였으나 당해년도에 타당한 사유 없이 연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사례 2 : 연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에 교육 주기와 대상은 명시하고 있으나 시행일정, 내용 및 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례 3 : 연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인식 교육은 일정 시간 계획되어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담당자 등 각 직무별로 필요한 개인정보보호관련 교육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례 4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인증범위 내의 정보자산 및 설비에 접근하는 외주용역업체 직원(전산실 출입 청소원, 경비원, 외주개발자 등)을 교육 대상에서 누락한 경우 사례 5 : 당해 연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교육시행 및 평가에 관한 기록 (교육자료, 출석부 , 평가 설문지, 결과보고서 등) 일부를 남기지 않고 있는 경우 사례 6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미이수자를 파악하지 않고 있거나 해당 미이수자에 대한 추가교육 방법 (전달교육, 추가교육, 온라인교육 등)을 수립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 |
2.2.5 퇴직 및 직무변경 관리 | |
(남이확) | 2.2 인적보안 - 직분서인퇴위 |
사례 1 : 직무 변동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에서 제외된 인력의 계정과 권한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그대로 남아 있은 경우 -> 퇴직자의 계정이 활성화 되어있어 퇴직자의 계정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로그인이 가능함. ( 퇴직자가 개인정보취급자 명단에 안빠지고 남아있는건 "2.2.1 주요 직무자 지정및 관리" 의 결함이고 명단에는 빠져있지만 실제 해당 계정이 권한에서 안빠져서 계속해서 접속이 되는 경우는 "퇴직및 직무변경 관리" 의 결함이다.) 사례 2 : 최근에 퇴직한 주요직무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자산반납, 권한 회수 등의 퇴직절차 이행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사례 3 : 임직원 퇴직 시 자산반납 관리는 잘 이행하고 있으나 인사규정에서 정한 퇴직자 보안점검 및 퇴직확인서 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2.2.6 보안 위반 시 조치 | |
2.2 인적보안 - 직분서인퇴위 | |
사례 1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리 기준 및 절차가 내부 규정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례 2 : 보안시스템(DLP, DB접근제어시스템, 내부정보유출통제시스템 등)을 통해 정책 위반이 탐지된 관련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소명 및 추가 조사, 징계 처분등 내부 규정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경우 |
2.3.1 외부자 현황 관리 | |
2. 보호대책 요구사항 - 정인외물 인접암정 운보사재 - 2.3 외부자보안 - 현계보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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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 내부 규정에 따라 외부 위탁 및 외부 시설 ․ 서비스 현황을 목록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수개월 전에 변경된 위탁업체가 목록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등 현행화 관리가 미흡한 경우 사례 2 : 관리체계 범위 내 일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전하였으나 이에 대한 식별 및 위험평가가 수행되지 않은 경우 |
2.3.2 외부자 계약 시 보안 | |
2. 보호대책 요구사항 - 정인외물 인접암정 운보사재 - 2.3 외부자보안 - 현계보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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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 IT 운영, 개발 및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외주용역업체에 대한 위탁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사례 2 :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외부업체와의 위탁계약서 상에 개인정보 보호법 등 법령에서 요구하는 일부 항목(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례 3 : 인프라 운영과 개인정보 처리업무 일부를 외부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나 계약서 등에는 위탁업무의 특성 에 따른 보안요구사항을 식별 ․ 반영하지 않고 비밀유지 및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 사항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 (예) A쇼핑몰은 금번 위탁한 고도화사업은 기존 업무기능의 일부를 개선,추가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기존의 보안체계를 그대로 준용하여 개발을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개발과 관련된 별도의 보안요구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X) 기타 : 외부 개발시 개발요구사항에 법률 준거성 검토를 수행하지 않아 법적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았다. |
2.3.3 외부자 보안 이행 관리 | |
2. 보호대책 요구사항 - 정인외물 인접암정 운보사재 - 2.3 외부자보안 - 현계보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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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 회사 내에 상주하여 IT 개발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외주업체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수행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사례 2 : 개인정보 수탁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라는 공문을 발송하고 있으나 교육 수행여부를 확인하고 있지 않은 경우 사례 3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신청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 중 일부가 신청기관 의 동의 없이 해당 업무를 재위탁한 경우 사례 4 : 수탁자가 자체적으로 보안점검을 수행한 후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탁자가 보안점검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절차가 존재하지 않아 보안점검 결과의 신뢰성이 매우 떨어지는 경우 |
2.3.4 외부자 계약 변경 및 만료 시 보안 | |
2. 보호대책 요구사항 - 정인외물 인접암정 운보사재 - 2.3 외부자보안 - 현계보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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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 일부 정보시스템에서 계약 만료된 외부자의 계정 및 권한이 삭제되지 않고 존재하는 경우 사례 2 : 외주용역사업 수행과정에서 일부 용역업체 담당자가 교체되거나 계약 만료로 퇴직하였으나 관련 인력들 에 대한 퇴사시 보안서약서 등 내부 규정에 따른 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사례 3 : 개인정보 처리 위탁한 업체와 계약 종료 이후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파기했는지 여부를 확인 ․ 점검 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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