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1.1.1 경영진의 참여
(권장절증)
경영진or권한위임자 참여
장기간 관련 보고 안함
참여할수 있는 절차 수립
참여를 명시한 정책or문서 증적
1.1 관리체계 기반 마련 - 최조범정자
   사례 2 : 중요 정보보호 활동을 수행하면서 관련 활동 보고, 승인 등 의사결정에 경영진 또는 경영진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참여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사례 1 : 정보보호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서에 분기별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현황을 경영진에게 보고하도록
              명시하였으나, 장기간 관련 보고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기타 : 경영진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보고,검토 및 승인절차
           수립되지 않았다.
   기타 : 경영진의 정보보호및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참여를 명시한 정책 또는 문서화된 증적이 없다.

 

1.1.3 조직 구성
(경실의명)

위원회에 경영진 포함안되어있음
실무협의체의 운영실적이 없음
위원회 개최했으나 의사결정이 안됨
조직의 구성.운영에 관해 정책서에 명시안됨
1.1 관리체계 기반 마련 - 경최범정자
   사례 1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위윈회를 구성하였으나 임원 등 경영진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실무부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조직의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사례 2: 내부 지침에 따라 중요 정보처리부서 및 개인정보처리부서의 장(팀장급)으로 구성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였으나, 장기간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
   사례 3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주요 사항이 검토 및 의사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
   기타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개인정보보호 실무조직, 위원회 등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호보 조직의 구성.운영 관련 사항이 정책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단, 구성원이 IT관련 전문성이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1.4 범위 설정
(개핵보웹) 1.1 관리체계 기반 마련 - 경최정자
   1.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업무에  관련한 개발 및 시험시스템, 외주업체직원, PC, 단말기 등이
      관리체계 범위에서 누락됨.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로 설정된 서비스 또는 사업에 대하여 중요 의사결정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임직원, 사업부서 등의 핵심조직(인력)을 인증범위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3. 인증범위 내 조직 및 인력에 적용하고 있는 보안시스템 (PC보안, 백신, 패치 등)을 인증범위에서 배제하고
      있는 경우
   4. 정보보호 관리체계 의무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일부 웹사이트가 관리체계 범위에
      누락된 경우
1.1.5 정책 수립
(의전공열내 - 의결,전달,공유,열람,내부관리계획) 1.1 관리체계 기반 마련 - 경최
  1. 내부 규정에 따르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서 제.개정시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결
      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정책서 개정 시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근거로만 개정한 경우
  2.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지침서가 최근에 개정되었으나 해당 사항이 관련 부서 및 임직원에게
      전달(공유)되지 않아 일부 부서에서는 구버전의 지침서를 기준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3.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지침서를 보안부서에서만 관리하고 있고 임직원이 열람할수 있도록
      게시판, 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기타 :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에서 개인정보 관련 내규 및 내부관리계획
         수립하였으나 관련법규에서 요구하는 내부관리계획요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기타 : 조직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역할과 책임 및 대상과 범위 등의 정책이 수립되지 않았다.
1.1.6 자원 할당
(전비예 - 전문,비용,예산) 1.1 관리체계 기반 마련 - 경최범정
 사례 1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조직을 구성하는데,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아닌 정보보호 관련 또는
           IT 관련 전문성이 없는 인원으로만 보안인력을 구성한 경우
 사례 2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보안 솔루션 등의 비용
           최고경영자가 지원하지 않고 법적 위험을 수용하고 있는 경우 
 사례 3 : 인증을 취득한 이후에 인력과 예산 지원을 대폭 줄이고 기존 인력을 타부서로 배치하거나 일부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2.1 정보자산 식별
  (누락 불일치) 1.2 위험관리 - 현위선
  사례 1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 내의 자산 목록에서 중요정보 취급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PC를 통제하는데 사용되는 출력물 보안, 문서암호화, USB매체제어 등의 내부정보 유출통제 시스템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사례 2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 내에서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있으나
             해당 개인정보에 대한 자산 식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례 3 : 내부 지침에 명시된 정보자산 및 개인정보 보안등급 분류 기준과 자산관리 대장의 분류 기준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기타 : 회원DB서버에 대해서는 중요도를 3으로 식별했으나 회원DB서버에 대한 백업서버에 대해서는 중요도를 2로
          평가한 경우 (둘다 같은 중요도로 식별해야 한다.)
1.2.2 현황 및 흐름분석
  1.2 위험관리 - 위선
  사례 1 : 관리체계 범위 내 주요 서비스의 업무 절차․흐름 및 현황에 문서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례 2 : 개인정보 흐름도를 작성하였으나 실제 개인정보의 흐름과 상이한 부분이 다수 존재하거나 중요한
             개인정보 흐름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사례 3 : 최초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 이후에 현행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변화된 개인정보 흐름이 흐름도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경우
1.2.3 위험 평가
  1.2 위험관리 - 
 사례 1 : 수립된 위험관리계획서에 위험평가 기간 및 위험관리 대상과 방법이 정의 되어 있으나, 위험관리
            수행 인력과 소요 예산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사례 2 : 전년도에는 위험평가를 수행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자산의 변경이 없었다는 사유로 위험 평가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사례 3 : 위험관리 계획에 따라 위험 식별 및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나, 범위 내 중요 정보자산에 대한
            위험 식별 및 평가를 수행하지 않았거나 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 사항 준수여부에 따른
            위험을 식별 및 평가 하지 않은 경우
 사례 4 : 위험관리 계획에 따라 위험 식별 및 평가를 수행하고 수용 가능한 목표 위험수준을 설정하였으나
           관련 사항을 경영진(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등)에 보고하여 승인받지 않은 경우
1.2.4 보호대책 선정
(이이미)

행계획 수립 보고 
행계획 누락
이행건 조치
1.2 위험관리 - 현위
위험처리 : 회피,전가,감소,수용

 사례 1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에 대한 이행계획은 수립하였으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례 2 : 위험감소가 요구되는 일부 위험의 조치 이행계획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사례 3 : 이행계획 시행에 대한 결과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였으나
             일부 미이행된 건에 대한 사유 보고 및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1.3.1 보호대책 구현 
  1.3 관리체계 운영 - 공운
 사례 1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에 대한 이행완료 결과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사례 2 : 위험조치 이행결과보고서는 ʻ조치 완료ʼ로 명시되어 있으나, 관련된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거나
            이행결과의 정확성 및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사례 3 : 전년도 정보보호대책 이행계획에 따라 중․장기로 분류된 위험들이 해당년도에 구현이 되고 있지
            않거나 이행결과를 경영진이 검토 및 확인하고 있지 않은 경우
1.3.2 보호대책 공유
  1.3 관리체계 운영 - 
 사례 1 : 정보보호대책을 마련하여 구현하고 있으나 관련 내용을 충분히 공유․교육하지 않아 실제 운영 또는
            수행 부서 및 담당자가 해당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1.3.3 운영현황 관리
(문검보)

요구되는 활동 문서화
문서화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검토
활동결과 보고서 작성
1.3 관리체계 운영 - 
 사례 1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현황 중 주기적 또는 상시적인 활동이 요구되는 활동 현황을
              문서화하지 않은 경우
 사례 2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현황에 대한 문서화는 이루어졌으나, 해당 운영현황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월간 및 분기별 활동이 요구되는 일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이 누락되었고 일부는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타 : 사이버보안의날을 지정하여 개인PC 보안항목 점검을 하고 있으나 점검결과에 대해 지적하고 조치할 뿐
            따로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지는 않는다.
1.4.1 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
  1.4 관리체계 점검 및 개선 - 점개
 사례 1 :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이 최근 개정되었으나, 개정사항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지 않았으며 정책서 및 시행문서에도 해당 내용을 반영하지 않아 정책서 및 시행문서의 내용이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사례 2 : 조직에서 준수해야 할 법률이 개정되었으나, 해당 법률 준거성 검토를 1년 이상 수행하지 않은 경우
 사례 3 : 법적 준거성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법 등 법규 위반 사항이
               다수 발견된 경우
1.4.2 관리체계 점검
독범발확 1.4 관리체계 점검 및 개선 - 
  사례 1 : 관리체계 점검 인력에 점검 대상으로 식별된 전산팀 직원이 포함되어 있어 점검의 독립성 이 훼손된
             경우  
  사례 2 : 금년도 관리체계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점검범위가 일부 영역에 국한되어 있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범위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례 3 : 관리체계 점검 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조치 완료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1.4.3 관리체계 개선
반재보 1.4 관리체계 점검 및 개선 - 
 사례 1 : 내부점검을 통해 발견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상의 문제점이 매번 동일하게 반복
               되어 발생되는 경우
 사례 2 : 내부 규정에는 내부점검 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근본원인에 대한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에 수행된 내부점검에서는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근본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사례 3 : 관리체계 상 문제점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핵심성과지표를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측정하
              고 있으나, 그 결과에 대해 경영진 보고가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728x90
반응형
LIST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