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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개인정보 수집 제한
(일과단가) 3.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 보제 파권
   3.1 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조치 - 동 주민간 영홍
사례 1 : 회원가입 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기타 정보들을 수집하면서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로 동의를 받는 경우
사례 2 : 회원가입 양식에서 필수정보와 선택정보로 나눠서 동의를 받고 있으나, 필수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
           항목에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과도한 개인정보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례 3 : 회원가입 양식에서 필수와 선택 정보를 구분하여 별도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선택정보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도 회원가입이 가능함을 정보주체가 인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 입력 양식에 개인정보 항목별로 필수, 선택 여부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
사례 4 : 홈페이지 회원가입 화면에서 선택사항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선택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
          넘어가지 않거나 회원가입이 차단되는 경우
기타 1 : 채용시 부모님의 직업등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음.
기타 2 : 횸페이지 회원가입 시 선택사항 동의를 하지 않으면 회원가입이 불가능
          (반대로 민감정보인 건강상태를 필수정보로 분류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가입을 거부하는건 가능)
3.1.2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
(거등미비14) 3.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 보제 파권 
   3.1 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조치 -  주민간 영홍
사례 1 :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받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수집 동의 시 고지 사항에 ʻ동의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ʼ을 누락한 경우 (목항기거를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단 거부에 대한 고지는 개보법(목항기거) 에서만 나오지 망법(목항기)에서는 없다
사례 2 : 개인정보 수집 동의 시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ʻ~등ʼ과 같이 포괄적으로
           안내하는 경우
사례 3 : 쇼핑몰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시 회원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 외에 추후 물품 구매 시 필요한 결제 ․
          배송 정보를 미리 필수 항목으로 수집하는 경우
사례 4 : Q&A, 게시판을 통해 비회원의 개인정보(이름, 이메일, 휴대폰번호)를 수집하면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사례 5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3.1.3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3.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 보제 파권 
   3.1 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조치 - 동 민간 영홍
사례 1 : 홈페이지 가입과 관련하여 실명확인, 단순 회원관리 목적을 위해 정보주체(이용자)의 동의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경우
사례 2 : 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를 시행규칙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수집한 경우
사례 3 : 비밀번호 분실 시 본인확인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를 수집하지만, 관련된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사례 4 : 채용전형 진행단계에서 법적 근거 없이 입사지원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경우
사례 5 : 콜센터에 상품, 서비스 관련 문의 시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경우
사례 6 :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 이전에 수집하여 저장하고 있던 주민등록번호를 현재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경우
           -> D기관은 주민등록번호 수정법정주의 시행 이전에 수집.저장했던 주민등록번호를 감사원 규칙에 근거하여
               계속 보관하고 있다. (O)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요구를 허용한 경우" 에 해당되기 때문)
사례 7 :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법적 근거가 있다는 사유로 홈페이지 회원가입 단계에서 대체수단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받는 본인확인 및 회원가입 방법만을 제공한 경우
기타 : EEE기업은 영업상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시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였다. (O)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고시한 경우" 에 해당됨)
3.1.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3.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 보제 파권 
   3.1 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조치 - 동 주간 영홍
사례 1 : 장애인에 대한 요금감면 등 혜택 부여를 위해 장애여부 등 건강에 관한 민감정보를 수집하면서 다른 
          개인정보 항목에 포함하여 일괄 동의를 받은 경우
사례 2 : 회원가입 시 외국인에 한해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하면서 다른 개인정보 항목에 포함하여 일괄 동의를 
           받은 경우
사례 3 :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에 대하여 별도 동의를 받으면서 고지해야 할 4가지 사항 중에 일부를 누락
           하거나 잘못된 내용으로 고지하는 경우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등)
기타 : 병력과 운전면허번호을 묶어서 한꺼번에 별도 동의를 받는 경우
* 단, 유전정보와 범죄경력정보는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시에는 민감정보로 보지 않기 때문에 동의 필요없다.
    예) 경찰서는 업무수행을 위해 정보주체의 유전자정보를 별도의 동의없이 수집이 가능하다.
3.1.5 간접수집 보호조치
수집출처요구
3개월내통지
쿠키수집시 동의
(5,100,3,3) 
3.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 보제 파권 
   3.1 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조치 - 동 주 영홍
사례 1 : 인터넷 홈페이지, SNS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보주체(이용자)의 수집출처 요구
           에 대한 처리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사례 2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사업자로부터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근거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으나 이에 대해 해당 정보주체에게 3개월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단, 제공받은 사업자가 5만명
         이상 정보주체의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거나 100만명 이상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
         는 경우)
사례 3 : 서비스 제공과 직접 관련이 없는 타겟 마케팅 목적으로 쿠키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동의받지 않고 수집하
          는 경우 (반대로 계약이행에 필요한 경우 동의없이 쿠키정보 수집이 가능하다는 뜻.)
기타 :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A회사는 정보주체에게 알린 사실, 알린시기, 알린방법 등
        수집출처에 대해 알린기록을 5년간 보관.관리하였다 (X)
           -> 개인정보 파기시 까지 보관해야 한다.

1.인터넷등 공개된 개인정보
2.다른사람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3.쿠키등 자동수집장치
등 위 3가지의 사례가 나오면 '3.1.5 간접수집 보호조치' 에 해당
3.1.6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3.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 보제 파권 
   3.1 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조치 - 동 주민간 
사례 1 :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의 고지 문구가 일부 누락 되어 운영되고 있거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을 수립 ․ 운영하고 있지 않는 경우
사례 2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을 수립 운영하고 있으나 방침의 내용과 달리 보관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운영되거나,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접근통제 및 로깅 등 방침에 기술한 사항이 준수 되지 않는 등
          관리가 미흡한 경우
사례 3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 사무를 외부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으나 영상정보의 관리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 등 법령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 위탁 계약
          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사례 4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 사무를 외부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으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에
          수탁자의 명칭과 연락처를 누락하여 고지한 경우
3.1.7 홍보 및 마케팅 목적 활용 시 조치
  ( 포괄 PUSH DEFAULT 2년) 3.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 보제 파권 
   3.1 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조치 - 동 주민간 
사례 1 : ʻ홍보 및 마케팅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ʻ부가서비스 제공ʼ, ʻ제휴 서비스 제공ʼ 등과 같이
           목적을 모호하게 안내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수집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지 않고 포괄 동의
           받는 경우
사례 2 : 모바일 앱에서 광고성 정보전송(앱푸시)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프로그램 오류 등의 이유로 광고성
          앱 푸시가 이루어지는 경우
사례 3 : 온라인 회원가입 화면에서 문자, 이메일에 의한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해 디폴트로 체크되어 있는 경우
사례 4 :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여부에 대해 매 2년 마다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3.2.1 개인정보 현황관리
  (누등상) 3.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 수제 파권
   3.2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시 보호조치 - 품표 단목
사례 1 : 개인정보파일을 홈페이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메뉴를 통해 목록을 관리하고 있으나 그 중 일부 홈페이
          지 서비스와 관련된 개인정보파일의 내용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
사례 2 : 신규 개인정보파일을 구축한지 2개월이 경과하였으나, 해당 개인정보파일을 행정안전부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사례 3 : 행정안전부에 등록되어 공개된 개인정보파일의 내용(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이 실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 현황과 상이한 경우
3.2.2 개인정보 품질보장
   3.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 수제 파권 
   3.2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시 보호조치 - 표 단목
사례 1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정보를 변경할 때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으나, 고객센터 상담원과의
           통화를 통한 회원 정보 변경 시에는 본인확인 절차가 미흡하여 회원정보의 불법적인 변경이 가능한 경우
사례 2 : 온라인 회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나, 오프라인 회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지 않은 경우
3.2.3 개인정보 표시제한 및 이용 시 보호조치
  (Like마비) 3.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 수제 파권 
   3.2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시 보호조치 - 현품 단목
사례 1 : 개인정보 표시제한 조치 표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이를 준수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동일한 개인정보
           항목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화면 별로 서로 다른 마스킹 기준이 적용된 경우
사례 2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화면 상에서는 개인정보가 마스킹되어 표시되어 있으나, 웹브라우저 소스보기를
           통해 마스킹되지 않은 전체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
사례 3 : 개인정보 검색 화면에서 전체적으로 like 검색이 허용되어 성씨만으로도 불필요하게 과도한 개인정보
           조회되는 경우
사례 4 : 개인정보를 동의 받은 목적을 벗어나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하기 위해 비식별 조치를 하면서 ʻ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ʼ에 따른 공식적인 적정성 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부 인원만으로 적정성 평가
          를 수행한 경우
3.2.4 이용자 단말기 접근 보호
  3.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 수제 파권 
   3.2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시 보호조치 - 현품표 
사례 1 : 스마트폰 앱에서 서비스에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주소록, 사진, 문자 등 스마트폰 내 개인정보 영역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과도하게 설정한 경우
사례 2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스마트폰 앱에서 스마트폰 내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설치된 기능에 접근하면
          서 접근권한에 대한 고지 및 동의를 받지 않고 있는 경우
사례 3 : 스마트폰 앱의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를 받으면서 선택사항에 해당하는 권한을 필수권한으로 고지하여
           동의를 받는 경우
사례 4 : 접근권한에 대한 개별동의가 불가능한 안드로이드 6.0 미만 버전을 지원하는 스마트폰 앱을 배포하면서
          선택적 접근권한을 함께 설정하여, 선택적 접근권한에 대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경우
3.2.5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동법급통 소약범법형
3.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 수제 파권 
   3.2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시 보호조치 - 현품표 
사례 1 : 상품배송을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사전에 동의 받지 않은 자사 상품의 통신판매 광고에 이용한 경우
사례 2 : 고객 만족도 조사, 경품 행사에 응모하기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자사의 할인판매행사 안내용 광고 발송
           에 이용한 경우
사례 3 : 공공기관이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타 기관에 제공하면서 관련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제공한후 30일 이내, 10일 이상 게시)
사례 4 : 공공기관이 범죄 수사의 목적으로 경찰서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면서 ʻ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ʼ에 관련 사항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 (범죄의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인터넷에 게시안해도 됨)
기타 : 사단법인 남극연구소에서 남극협정을 준수하기 위해 국제기구에 남극 방문신청자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제공하였다. (조약,그밖의 국제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공공기관'에만 해당된다.) 
기타 : 법원에서 재판 수행을 위해 등기소로부터 건물주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고 이를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X)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가 아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기타 : 교통사고를 당한 의식불명의 환자의 가족에 연락하기 위해 119 구급대가 환자의 신원을 병원에 제공하였다.(O)
           -> 급박한 상황
기타 : 공공기관에서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후 관보에 게재하였다. (X)
           ->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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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 - 수보제파권
3.1 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조치 수 - 제동 주민간 영홍 3.1.1 개인정보 수집
3.1.2 개인정보 수집
3.1.3 민등록번호 처리제한
3.1.4 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처리제한
3.1.5 접수집 시 보호조치
3.1.6 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3.1.7 보및 마케팅 목적 활용시 조치
3.2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시 보호조치 보 - 현품표 단목 3.2.1 개인정보 황관리
3.2.2 개인정보 질보장
3.2.3 개인정보 시제한 및 이용시 보호조치
3.2.4 이용자 말기 접근 보호
3.2.5 개인정보 적외 이용 및 제공
3.3 개인정보 제공 시 보호조치 제 - 3위영국 3.3.1 개인정보 제3자 제공
3.3.2 업무탁에 따른 정보주체 고지
3.3.3 업의 양수에 따른 개인정보이전
3.3.4 개인정보의 외이전
3.4 개인정보 파기 시 보호조치 파 - 파목휴 3.4.1 개인정보의 
3.4.2 처리적 달성 후 보유 시 조치
3.4.3 면 이용자 관리 
3.5 정보주체 권리보장 권 - 처권통 3.5.1 개인정보리방침 공개
3.5.2 정보추제 리보장
3.5.2 이용내역 

 

3.1 개인정보 수집 시 보호조치 (제동 주민간 영홍)

항목 설명 및 사례 keyword
3.1.1 개인정보 수집 제한   (최선거)

(일과단가)
괄로 동의
도한 정보 수집
선택 미동의시 다음 계 거부
선택 미동의시 입 가능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 (동의,법령에 근거)
•최소한의 정보외에는 선택할수 있도록 (별도선택항목)
  - 일괄동의 안되고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
•최소한의 정보외에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하지
 않아야 한다.
(즉 선택항목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서비스제공이 거부되면 안됨)
반대로 필수항목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최소정보,
선택항목,
거부권 
3.1.2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 •동의를 받거나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
  -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동의안받고 가능
•정보가 필요한 시점에 동의받고 수집 (미리 안됨)
•동의를 받을 때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고지 (홍민고기3목자)
  -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는 중요한 내용
    1. 해당정보를 이용하여 연락할수 있다는 사실 (홍보.마케팅 항목)
    2.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중 민감정보,여권정보 ,운전면허번호,외국
       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4.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중요내용 표시 방법
    1. 9포인트 이상, 다른내용보다 20% 이상 크게
만14세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받음.
  - 법정대리인의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아동으로부터 수집가능) 법정대리인의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방법.절차 마련
  - 법정대리인이 거부하는 경우 수집일로부터 5일이내 파기해야함.

예) 쇼핑몰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회원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 외에
    추후 물품 구매 시 필요한결제 배송 정보를 미리 필수 항목으로 수집
    하는 경우
     -> 최소한의 정보외에 추가적으로 배송정보를 수집한다는 점에서
         3.3.3 개인정보수집제한 에 위배된다고고 볼수 있으나 그보다는
         필요한시점에 수집하지 않고 미리 수집했다는 점이 더 포커스
        이므로 3.1.2 항목 위반에 해당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이 가능한 경우 (동법 소계 급정 / 계요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1.정보주체의 동의받은경우  
2.법률에 특별한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1.계약의 이행을 위해 경제적,
  의무를 준수하기위해 불가피한경우      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3.공공기관이 소관의 업무수행을 위해     동의를 받는 것이 경우
  불가피한 경우                                2.요금정산을 위하여
4.계약의 체결및 이행을 위해                3.다른 법률에 특별한 특별한 
 (예)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객이 주문한     규정이 있는 경우
 상품을 배송하기 위하여 주소,.연락처를
 수집하는 경우
5.의사표시를 할수없거나 사전동의를
  받을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
  (예) 교통사고를 당한 의식불명환자의
     핸드폰에서 가족의 연락처를 수집
6.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달성으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
  (예) 문방구에서 외상을 갚지 않는 학생의
       집에 연락하기 위해 학생의 동의없이
       부모님 연락처를 수집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시 고지사항
 개인정보보호법(목항기거)      정보통신망법(목항기)
1.수집.이용 목적               1.수집.이용 목적
2.항목                             2.항목
3.보유및 이용기간             3.보유및 이용기간
4.동의를 거부할 권리
고지(목항기거) 후 동의,
방법 및 시점,
명확 표시,
법정대리인(만14세),
동의 기록 보관 
3.1.3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주민등록번호는 법적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사 동의를 받는
 다하더라고 수집할수 없다.

 - 수집이 가능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법급행                                            본법방
1.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    1.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        경우
   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      2.법령에서 허용
  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요구.허용   3.정보통신제공자로서 방통위        한 경우                                          가 고시
2.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으로       
  명백히 필요
3.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함.
  (시행규칙,조례,훈련 X)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가 명확해야 함.
  - 훈령,예규,고시,조례 등은 근거가 될수 없음
  - 법령에서 단순히 신원확인,연령확인등 의무규정만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처리근거가 명확하지않음
뒷자리 7자리만 수집한다고 해도 전체를 수집하는 것과 동일함.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하더라도 대체수단 제공
법적 근거,
법조항 식별,
대체수단 제공 
3.1.4 민감정보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처리가능
•민감정보유형 (노사정유범건성)
  :  노동조합, 사상, 정당가입.탈퇴, 유전정보, 범죄경력 , 건강, 성생활
    (이 외에는 민감정보로 인정하지 않는다.)
 - 혈액형은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 유전정보범죄경력정보는 공공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 민감정보로 보지 아니하므로 정보주체의 별도동의 없이 처리가능
 - 고유식별정보 : 주민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
•다른 개인정보항목 동의와는 구분해서 갹각 하나씩 별도항목으로  동의받아야함.
 - 일괄동의 안됨.
공공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해 동의없이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가능경우
  소약범법형
  소관업무를 위해 보호위원회 심의.의결 거침
  조약, 국제협정이행 위하여 외국에 제공
  범죄의 수사, 공소제기,유지에 필요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해 필요
*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규정은 없어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용하고 있다.
별도 동의,
법령 근거 
3.1.5 간접수집 보호조치

1.인터넷등 공개된 개인정보
2.다른사람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3.쿠키등 자동수집장치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는 개인정보의 종류
 ,규모,법적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단, 이 통지의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만 적용,)
 - 통지의무요건 및 방법
 1.통지의무가 부과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요건
   - 5만명 이상의 민감정보 , 고유식별정보 처리자
   -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처리자
  예) A사가 B사로부터 1만건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 하는경우 정보
     주체에게 수집출처를 고지안해도 된다. (5만건이 넘어야 고지의무)

 2. 통지해야 할 사항 (출목정)
   -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
 3. 통지시기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4. 통지방법
   - 서면,전화,문자전송,전자우편
 5. 고지예외
  ① 정보주체에게 알릴수있는 개인정보(연락처)가 없는 경우
  ② 범죄수사,공소제기.유지, 형집행감호,출입국관리사항 등의 개인정보 또는 다른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 또는 재산,이익의 부당침해 우려시에는 적용 제외
• 공개된 개인정보 수집하는 경우 통상 동의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만 수집.
• 서비스제공과 관련이 없는 타깃마케팅 목적으로 쿠키정보 수집시에는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바꿔 말하면 서비스이행계약에 필요한 경우 동의없이 쿠키 수집 가능
동의획득 책임(제공자),
사회통념 동의의사 이용,
자동수집장치,
출목정 통지
  (요구-3일,
   처리자-3개월),
보관


간접수집 고지는 2가지 조건에 해당할 때 입니다.
1. 정보주체 요구 시 고지 사항입니다.
 - 본 건은 보편법인 개보법, 특별법인 망법이나 신정법 등 어느 법이든지 해당합니다.

2. 대량의 개인정보 처리자입니다.
 - 5만명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 정보, 100만명 정보주체 개인정보 처리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입니다.
 - 본 법은 개보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은 자로부터 간접수집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3.1.6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공개된 장소에 한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법범시단교)
  1.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
  2.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해 필요한경우
  3.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4.교통단속을 위하여
  5.교통정보의 수집 및 분석. 제공을 위하여

•블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화장실,탈의실은 금지

공공기관이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려면 공청회,설명회 및 전문가,이해관
 계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 의견수렴절차 (행의 설설여)
     1.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2.설명회,설문조사,여론조사  (사기업의 경우 공청회 필요없음)

•목욕탕,발한실 등 사생활침해가 우려되는 장소에는 설치불가,
  (단 교도소,정신보건시설에는 설치가능)

안내판 설치내용 (목장 시범 관위)
  1.설치목적장소
  2.촬영범위시간
  3.관리책임자 성명,연락처
  4.위탁받은 자의 명칭,연락처

•안내판 설치예외 (군중보)
   -군사시설,국가중요시설,국가보안시설
허용장소,
공공 공청회,
안내판,
운영관리방침,
보관기관,
위탁시 절차 계약서

법범시단교
행의설설여
목장시범관위
군중보
3.1.7 홍보 및 마케팅 목적 활용 시 조치

(포괄 push default 2년)
•홍보,마케팅 목적으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분리해서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2년마다 정기적으로 영리목적성 광고성정보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야간시간에 보낼려면 별도 동의 필요(단 메일은 에외)
•수신거부,회원탈퇴시 즉시 모든 광고 전송 중단
광고수신거부처리시 연락처 이외의 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개념
 - 영업을 하는자가 고객에게 보내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광고성 정보에
   해당함.
 - 구체적인 재화,서비스의 홍보가 아니더라도 발신인의 이미지 홍보에
   해당하는 경우 광고성정보로 봄.
 - 주된 정보가 광고성 정보가 아니더라도 부수적으로 광고성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전체가 광고성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홍보,판매권유 목적의 동의는 광고성정보를 전송
  하기 위해 당신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겠다는 것에 대한 동의를 말하는
  거구,  정통망법상의 동의는 광고성정보를 수신하겠다는 것에 대한
  동의를 말하므로 두개의 동의는 구분 후 별개로 받아야 한다.

(1)거래관계에 의한 광고성 정보수신 동의 예외

  ①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거래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 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② 방판법에 의한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수집 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하는  경우
   (예) 정보주체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지않고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후 전화상으로 제품판매를시도하였다. (O)

(2)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예외
 - 수신자와 이전에 체결하였던 거래를 용이하게 하거나 완성,확인하는 것이 목적인정보
 - 수신자가 사용하거나 구매한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보증,리콜 ,안전,보안 관련 정보
 - 고객의 요청에 의해 발송하는 일회성 정보 (견적서 등)
 - 수신자가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신청한 정보 (뉴스레터,주식정보,축산물거래정보)
 - 전송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해 수신자가 구매 또는 이용과 관련한 안내 및 확인정보 (회원등급변경, 포인트 소멸 안내 등)
 - 정보제공을 서비스로 하는 자가 이용자와 명시적인 계약체결을 하여 정보를 전송하되 이를 대가로 직접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정보의 내용이 서비스,재화 구매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보

< 공고성정보 수신동의 내용 통지>
1. 전송자의 명칭
2. 수신자의 수신동의 사실과 수신 동의한 날짜
3.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의 의사를 표하는 방법

(예) OO쇼핑몰 수신동의 내역을 알려드립니다.
      …………………………….
    가. 광고정보 수신 동의여부및 동의일자
         광고성 문자 : 미동의
         광고성 Email : 동의 (2020-05-17)
         광고성 전화 : 미동의
         APP Push : 동의 (2020-05-17)
    나. 동의 철회방법
         .......................................
별도 동의,
광고 사전 동의,
2년 확인,
영리목적광고 고지(전송자 , 수신거부),
야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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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 보안요구사항이 정의되지 않았거나
 - 논리적인 오류를 가지는 설계를 수행했거나
 - 기술취약점을 가지는 코딩규칙을 적용하였거나
 - 소프트웨어 배치가 절절하지 않았거나
 -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 적절한 관리 또는 패치를 하지 않은 경우
발견된다.

소프트웨어 개발방법론

구조적 방법론  - 프로세스 중심의 개발방법론
 - 모듈의 분할과 정복에 의한 하향식 설계(Top-Down)
 - SDLC구조의 폭포수 모델이 기본
 - 산출물 : DFD
객체지향 방법론  - 반복적이고 점증적인 개발방식
 - 재사용성강조
 - 분산객체기술의 완벽한 지원
 - Bottom-Up
 - 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 시퀀스 다이어그램…
CDB 방법론  - 컴포넌트 기반 개발
 - 반복 점진적 개발 프로세스
 - 표준화된 산출물
 - 재사용성 향상
 - Bottom-up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사례

사례 설명
MS-SDL  MS - Secure Development Lifecycle
Seven TouchPoints  - 소프트웨어 보안의 모범사례를 소프트웨어 개발 라이트사이클에 통합
 - 공통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이해하며, 보안을 설계하고 모든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해 철저하고 객관적인 위험분석 및 테스트를 거쳐 안전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방법을 정의
 - 7개의 보안강화활동
CLASP Comprehensive, Lightweight Application Security Process
 - SDLC 초기단계에 보안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형화된 프로세스로서
 - 활동중심, 역할기반의 프로세스로 구성된 집합체이다.
 - 운영중인 시스템에 적용하기 좋다.
    ① 개념관점
    ② 역할기반 관점
    ③ 활동평가 관점
    ④ 활동구현 관점
    ⑤ 취약성 관점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방법론

정적분석 화이트박스
소스코드의 구조,구문의미 리뷰
소스코드의 보안약점을 점검하여 완성된 SW의 발생가능한 잠재적인 취약점을 
예방하는 점검
동적분석 블랙박스
실행파일, 결과, 성능,안정성 -> 디버깅, 부하테스트, 모의해킹
실행과정에서의 다양한 입출력데이터의 변화및 사용자 상호작용에 따른 변화를 
점검하는 방법으로 입출력에 대한 다양한 취약점을 점검



정탐/오탐

소스코드 진단도구 결과유형
Error Error 정탐
Error 정상 미탐
정상 Error 오탐



SW개발보안 기준 및 절차

구분 내용 비고
대상 정보시스템 감리대상 정보화사업  
범위 설계단계 산출물
소스코드
(신규는 전체, 유지보수는 변경된 부분만)
상용SW는 대상 아님
기준 감리법인이 진단도구 사용 시 국정원장이 인증한
도구 사용
진단기준
기타 - 감리법인은 SW보안약점 진단 시 진단원을 우선적으로 
  배치
- 감리대상 외 사업은 자체적으로 SW보안약점 진단
  ,제거결과 확인
 



보안항목 식별

정보에 대한
보안항목 식별
가. 외부환경분석을 통한 보안항목 식별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 개인정보보호법, 정통망법,…
     - 특정IT기술관련 법규 - RFID프라이버시 보호가이드라인, 위치정보의 보호및 활용…
  나. 기타 중요정보 식별
     - 1등급 :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인증정보, 신용정보, 의료정보, 위치정보
     - 2등급 : 이름,주소,전화번호,핸드폰번호,이메일주소,생년월일,성별
                 학력, 직업, 키, 몸무게, 결혼여부,취미
     - 3등급 : IP정보, MAC주소, 사이트방문기록, 쿠키
                 가입자성향, 통계성정보
                 사번, 회원번호 등
기능에 대한
보안항목 식별
요구사항정의서에 보안요구사항을 정의하여 설계,구현,테스트 단계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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